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시 처음이라도 10일 영업정지

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시 처음이라도 10일 영업정지

맥스미디어 0 1947

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. 


현 상태 2주간 연장


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시 

처음이라도 10일 영업정지 


유흥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필수

--스마트폰,아이패드,갤럭시탭등등으로

  전자출입명부를 앱으로 다운로드하여

  사업자 정보를 입력후 사용하면 됩니다

  (손님은 카카오톡 QR코드로 인증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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